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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누610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당직위해제,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① 부당직위해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② 나머지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5. 12. 3.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 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경산시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참가인은 재단법인 D(2015. 12. 28. 해산, 이하 ‘D’이라 한다)과 재단법인 E 내부의 F(이하 ‘G’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3) 원고는 2015. 8. 5. D에 입사하여 참가인 설립추진단의 H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30. 참가인으로 고용 승계되어 I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19.부터 J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계약기간 종료 통보 및 강등의 경위 1) 참가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2.부터 2017. 3. 29.까지 수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 공직복무관리규정 준수(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철저 등), 기관별 근무실태 점검 실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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