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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알 바 몬’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2015. 9. 15.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어 플 리 케이 션의 기능)

1. 이체 확인 증,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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