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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3:1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통제가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회 D을 때릴 듯이 하였다가 손으로 D의 경찰 조끼 옆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내용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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