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정7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다른 업체에서 미국산 멥쌀로 만든 잔기지떡(증편) 총 15kg을 70,000원에 구입한 뒤, 그중 10.5kg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4.5kg은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증편: 멥쌀(국산,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떡류 구입량 및 구입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