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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1 2013고정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소재한 C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3. 5.경까지 D(대구 수성구 E 소재)에서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16회에 걸쳐 kg 당 6,500원 내지 7,500원에 총 204.06kg 상당을 구입한 후 위 기간 동안 C식당 음식점 내에서 돼지수육[소(小)자 10,000원(약 200g), 대(大)자 15,000원(약 300g)] 및 홍어삼합[20,000원(약 150g)]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내 메뉴판 및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약 196kg 상당을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8kg 을 음식점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입내역), 범죄인지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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