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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6 2020고단27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한식)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경부터 2020. 8. 10.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납품업체 ‘D 마트 ’로부터 미국산 돈목 전지( 구입 량 1,174kg, 구입금액 5,405,870원) 와 멕시코 산 생 삼겹살( 구입 량 247kg, 구입금액 3,033,090원) 을 합계 8,438,760원에 구입하여 미국산 돈목 전지는 제육 야채 쌈 밥, 제육 오징어 쌈 밥 메뉴로, 멕시코 산 생 삼겹살은 삼겹살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돼지고기 합계 1,411kg 상당을 판매제공하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농산물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 돼지: 국내산”, “ 삼겹살: 국내산 ”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적발 경위 서, 위반 업소 적발 현장 사진, 구입 내역, 품목별 고객별 매출 집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진지한 반성, 영세한 경제사정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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