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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40494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육과학기술부(현재는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위 사업의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각 시ㆍ도가 분담하였는데, 각 시ㆍ도가 부담하는 예산의 비중이 가장 크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었으나, 2012. 1. 26.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2013. 1. 27.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련 법률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위 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사업계획시달, 시ㆍ도교육청 업무협조 요청 등 지원, 초등학교 배치인원 확정ㆍ통보,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을 담당하고, 시ㆍ도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은 강사 선발 및 채용방법 안내, 강사선발지원, 학기별 현장 점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정산, 강사 재교육, 강사 배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추천 등을 담당하며, 각 초등학교는 강사 활용 수업 진행, 강사 복무관리,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라.

각 시ㆍ도별 교육청은 매년 1, 2월 경 스포츠강사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월 중순경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스포츠강사 배치를 신청한 산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정하며, 위 합격자들 중 스포츠강사 경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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