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명 ‘B’), C( 일명 ‘D’), E( 일명 ‘F’) 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G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앙 톡’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연락하고 G을 성매매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데려다주고 G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시간 불상 경 ‘ 앙 톡 ’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대금 19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1 경부터 20:20 경까지 사이 CE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 용산구 H 건물 I 호 앞으로 G을 데려다주어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성교행위를 마친 G을 데리러 가 G로부터 성매매대금 일부를 전달 받음으로써 C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E는 2020. 9. 18. 19:41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태권도 장에서 애플리케이션 ‘ 앙 톡 ’에 ‘J’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K 오빠 영 통역 1번 출구 근처에 있구요
167-55-e 컵이예요
콘 필이구요,
1회 15만 생각해요,
같이 있을 동안 애인같이 함께 즐기고 싶어요,
매너 좋으시면 더 좋구요,
얼, 후 안되구요
ㄴ ㅋ 3 추가 ㅈ ㅅ 5 추가 ㅇ ㅆ 2 추가 구요, 나 머 진 다해 드려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30 경 성매매여성인 G를 성 매수 남( 단속 경찰관) 과 만나기로 한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데려다주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