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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1 2014노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피고인이 ㈜C 명의로 배서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G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보증한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H이 I(주)에 기존에 빌려준 돈 1억 4,000만 원과 추가로 빌려주기로 한 돈 1억 원 합계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C 명의로 한 연대보증채무는 H이 이후 I(주)에 추가로 빌려주기로 한 1억 원을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위 연대보증이 무효인 줄 알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역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다.

또 ㈜C의 ㈜경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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