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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1 2013노1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피고인은 사촌오빠가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어서 2006년경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한 사실이 있을 뿐 2009년 2월경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K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을 오빠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이 2009년 2월경 피해자 F에게서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당한 아파트 매물이 있으면 융자를 끼고 사서 팔아 이익을 나누겠다는 뜻이었을 뿐 재건축조합장의 힘으로 싸게 사겠다고 피해자 F을 속인 것이 아니다. 2)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을 분양대행업체 본부장인 O에게 지급하였는데, O가 약속을 어겨 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은 O의 말을 믿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다가 분양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F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4)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은 당초 조합원 분양분 중 해지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피해자 F에게서 돈을 투자받은 것인데, 당초 예정된 133동 2602호를 분양받지 못하여 그 대신 133동 202호를 매입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J이 임의로 이를 매도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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