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E과 충북 청원군 F 일대에 전원주택 1채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E과 각각 1장씩 나누어 가졌다.
위 계약서는 ‘공사계약내용’과 ‘공사계약 약관’으로 이루어진바, 피고인과 E은 ‘공사계약내용’ 중 4.항 총 공사금액란에 ‘육천만원(60,000,000원)’, 6.항 공사도급인란에 ‘E’, 7.항 공사수급인란에 ‘(주)D 대표 A’, 8.항 공사내용란에 ‘배수로공사, 가구 붙박이장, 데크, 화장실 확장’ 등 추가공사 사항을 기재하였고, ‘공사계약 약관’ 문서 중 8.항 ①계약금란에 ‘20,000,000원’, ②중도금란에 ‘30,000,000원’ ③잔금란에 19,000,000원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계약 약관’에 기재된 잔금 19,000,000원은 전원주택의 공사대금 잔금 10,000,000원에 ‘공사계약내용’ 8.항의 추가공사 대금 9,000,000원을 포함한 것이고, 실제 위 전원주택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은 60,000,000원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상순경 청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E과 작성한 계약서 중 1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계약서의 ‘공사계약내용’ 중 4.항 총 공사금액란에 ‘육천만원(6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만’을 삭제한 후 ‘구백만’을 추가로 기재하고, 백만원 단위의 숫자 ‘0’을 ‘9‘로 고쳐 기재하여 ‘육천구백만원(69,000,000원)’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