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384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나,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7. 3. 10. 변론기일에 청구금액 중 원금을 1,5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