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2. 28.경부터 2006. 1. 26.경까지 사이에, 수 십 차례에 걸쳐 이자를 월 2부, 월 2부 5리 또는 월 4부로 약정하여 합계 305,790,54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3. 6. 30.경부터 2008. 7. 1.경까지 사이에 합계 225,03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최저 약정이자인 월 2부로 계산) 및 원금에 충당되어 최종 변제일인 2008. 7. 1. 기준 대여금 잔액은 162,485,026원이고, 미지급 이자는 82,558,08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79422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2011. 4. 20. 소외 C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하였고, 위 조정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C은 피고에게 2011. 5. 2.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2011. 4. 20. 소외 C에게 양도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00,000원을 양도한 2011. 4. 20.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354,339,882원{최종 변제일인 2008. 7. 1.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은 합계 245,043,106원(원금 잔액 162,485,026원 이자 8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