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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본국 도쿄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원고는 2008. 11. 7.경 피고를 위 주점의 피용자로 채용할 무렵에 피고에게 일본화 2,500,000엔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11. 5.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원고의 주점에서 약 40일 정도 근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주점근무를 종료할 무렵인 2008. 12. 30.경 이 사건 대여금, 피고의 급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범칙금 등을 정산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잔액을 일본화 1,206,920엔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09. 3. 23. 12,787,000원을, 2009. 5. 26. 6,68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2008. 12. 기준 잔액이 일본화 2,110,600엔으로 한화 28,577,524원에 해당하고, 이후 피고가 2009. 3. 23. 12,787,000원, 2009. 5. 26. 6,68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최종 변제일인 2009. 5. 26. 기준 잔액은 9,110,52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2009. 5. 26. 잔액 중 9,11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9. 5.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변제를 받은 2009. 5. 26.부터 5년이 지나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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