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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나5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 또는 민법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적극적 손해 45,810,050원(원고가 J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L의 영업권을 판매하여 회수한 돈의 차액 4,100만 원과 위 L 점포에 대한 임차료 등 손해 4,810,050원), 일실수입 손해 33,186,720원을 합한 78,996,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45,810,05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나 성질상 선택적 청구원인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등에 대해 위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4,100만 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피고는 항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선정자 C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 다음에 ‘(선정당사자)’ 표시와 선정자목록을 빠뜨린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주된 항소취지에 선정자 C에 대해 항소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가맹점주들에게 일정 세대수에 대한 배달구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관할 영업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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