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4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E,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B'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과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로 상표등록한 ’C'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제출자료,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