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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6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놓아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원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2009년경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967,000원과 2011년경 아는 사람에게 빌린 2,5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었다는 돈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600만 원을, 2012. 2. 9.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230만 원을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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