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2. 12. 농축수산물 가공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6. 30.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된 법인이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653,950,040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176,324,89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7,000주(지분율 7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5. 7. 28.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법인세 중 원고의 주식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및 가산금 합계 152,309,27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11.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8.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처분상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기준 4,000주를 보유하였음에도,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한 경리직원의 실수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4,000주를 매수하여 7,000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