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05.25 2015나32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다섯째 줄의 “증거가 없으므로”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피고가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대물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