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8. 12.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양시 만안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의 공사대금채무가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 한다)임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변제기 2019. 9. 30.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오피스텔 중 E호, F호, G호, H호, I호를 견질담보로 제공함 원고는 견질 목적물에 대한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소유권(지분)이전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부동산 공적장부 정리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소유권(지분)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가 완료되었다고 항변하나,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