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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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