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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만 대여해 주면 1일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체크카드를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서구 완 정로 165번 안 길 14, 명성 빌라 앞 노상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여한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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