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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5 2018고정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주류회사인데 세금 회피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4. 15:00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 오렌지 타운 거리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 세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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