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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경 광주 광산구 평동 역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임신 8개월),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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