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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8나5160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소외 G 소유의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은 2016. 10. 26. 18: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24 설계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I아파트 방면에서 용산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용산면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금속정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부상 부위에 ‘불유합’과 ‘나사 부러짐’ 등으로 피부 괴사가 일어나 2017. 7. 6.경 ‘금속물 제거술, 자가골이식 등의 수술’을, 2017. 7. 27.경 ‘변연절제술’을, 2017. 9. 13.경 ‘피판술’을, 2017. 12. 8.경 ‘금속물 제거술, 변연절제술’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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