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4고정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5:4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처 G이 근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전처 G에 관한 험담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