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주시 D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0일 후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1. 10. 7. 중도금 중 2,000만 원, 2011. 11. 7. 나머지 중도금 2,000만 원을, 2011. 12. 5.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대신 거래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야 하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주면 매매대금을 반드시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2∼5%에 불과하고 그 밖에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에도 그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F과의 돼지고기 공급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