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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572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 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E의 사무실에서 만나, E과 함께 피고 B가 알제리에서 하는 F 161가구 시공사업(이하 ‘F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비롯한 제반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였다.

나. 위 알제리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D은 면허를 빌려주고, 원고와 피고 C은 합계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4.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자합의서’라 한다) 알제리에서 실시하는 도급 건설을 포함하는 제반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알제리 현지사업관리 책임자인 피고 B와 사업투자자인 D, 원고, 피고 C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사업의 투자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 피고 C은 200,000,000원 상당의 초기투자비를 지원하고 E이 최대주주로 있는 D의 면허를 이용하여 알제리 사업에 진출하며 본 사업의 현지관리는 피고 B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2. 투자비의 회수 알제리 도급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수령시 초기투자비의 원금은 즉시 투자자인 원고, 피고 C에게 반환하며, 그에 대한 이자는 연 10%를 적용하여 1차 도급사업 종료 후 상호 수익분배를 실시할 때 실투자자에게 지급한다.

3. 손실의 보존 본 사업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투자자 중 E이 최대주주로 있는 D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투자자인 원고, 피고 C과 알제리 현지사업관리 책임자인 피고 B 이상 3인이 공동으로 손실금액을 책임진다.

4. 수익의 분배 알제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매입금액 및 D의 일반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알제리 현지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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