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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455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 제일시장 신축(주상복합)사업의 추진 과정 1) 원고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180-11 토지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2012. 8. 31. 맥스이앤씨 주식회사(이하 ‘맥스이앤씨’라 한다

)와 사이에 (공동)사업 시행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개요] 사업명 : 여주 제일시장 신축[주상복합]사업 대지 : 여주군 여주읍 하리 180-11 외 6필지 대지면적 : 6,502.00㎡(기부채납 후 실사용 대지면적 기준)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 건물용도 : 상가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층수 : 지하 2층 ~ 지상 18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연면적 : 40,545.96㎡(12,265.15평) ( 본 사업규모 및 사업일정은 사업성검토를 위한 계획안으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다소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원고와 맥스이앤씨가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하기로 한다

) 제5조[사업일정] 공동사업시행대행 계약체결 : 2012. 8. 이내 관련회사와의 업무협약 및 계약체결 : 2012. 9. 이내 건축심의 및 건축인허가(이주 및 철거 포함) : 2012. 9.~ 12. 착공 및 분양 : 2012. 12.경 준공 및 입주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약 24개월 위 일정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나, 맥스이앤씨는 건축인허가 후 즉시 착공 및 분양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진다. 제6조[상호업무 및 권리의무] 원고 맥스이앤씨 사업의 성격 분양불 도급사업(도급제) 분양불 도급사업(도급제 재산권의 신탁 조합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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