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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2: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3-1에 있는 주공7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수암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제2,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기본 영역)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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