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 15: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6 건영백화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민회관 쪽에서부터 학여울청구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등을 잘 살펴 운전을 하고 보도가 아닌 차도로만 운행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고 그대로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를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견(2012. 9. 10.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 있는 좌측 슬와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가중 영역)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완치가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로 만드는 극도의 피해를 준 것은 잘못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