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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0433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11. 23. D 명의 계좌로 5,150,000원, E 명의 계좌로 4,000,000을 각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9,150,000원을 대여한 사실, 2016. 12. 26. F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F에게 직접 현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2016. 10. 14. G 명의 계좌로 2,000,000원, 2017. 7. 19. H 명의 계좌로 1,915,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 C에게 3,915,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2019. 11. 6.자 준비서면으로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자백한 다음 2020. 11.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금으로, 피고 C은 위 대여금 합계 18,065,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4,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특히 피고들을 괴롭힐 의도로 피고들의 주소지와 관련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온전히 피고들을 괴롭히려고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원고가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거나 원고가 어느 정도 피고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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