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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3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5:13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롯데 백화점 앞길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 내리지 않고 있던 중, ‘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 남, 36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 거는 애비도 없냐,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뭐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라이터를 던져 맞히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다.

- 폭력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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