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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5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광명시 E, F, G, 경기 광명시 H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부동산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관련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고, 세금이 공제된 후 1,310,515,427원을 배당 받게 되어 관할 시흥 세무서로부터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494,609,637원 상당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2. 18.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배당금 1,310,515,427원을 수령함에 있어 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나머지 310,515,427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4. 12. 19.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99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014. 12. 26. 위 우체국 계좌에서 6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장녀인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12. 65,00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들인 K으로 하여금 위 금원 중 3억 7,500만원으로 2015. 1. 20. 경기 광명시 L 건물 제이 동 1304호, 2015. 1. 26. 위 L 건물 제비동 301호, 2015. 1. 27. 위 L 건물 제이 동 1307호를 위 K 명의로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의 딸인 J으로 하여금 2억 1,650만원으로 2015. 3. 6. 위 L 건물 제비동 1109호, 2015. 8. 25. 위 L 건물 제비동 1205호, 2015. 9. 15. 경기 광명시 M 아파트 508동 702호를 위 J 명의로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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