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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단118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문이 잠긴 상점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24. 01:58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약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서 주운 쇠막대기를 위 약국의 현관문 자물쇠와 문 사이에 집어넣어 문을 열려 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았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 02:25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거리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광명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2021』

1.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L(기 기소중지)과 함께 2013. 5. 12. 23:50경 강원도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점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L은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연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금액 미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피해자 P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3. 5. 13. 23:00경 강원도 속초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카페에서 L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연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시가 미상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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