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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9 2017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 C와 함께 2017. 8. 27. 01:3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 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전 취식 행위를 반복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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