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6,867원, 원고 B에게 1,642,444원, 원고 C에게 575,702원, 원고 D에게 2,28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및 지목 변경 과정 1) 망 G은 1921. 9.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21. 8. 19.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G은 1955. 1. 15.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망 H은 1971. 8. 20. 사망하였으며, 망 H의 장남 망 I은 1952. 8. 3. 사망하였고, 망 H의 처 망 J은 1996. 11. 29.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망 I의 처인 원고 A와 그 자녀들인 원고 B,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으로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하였다.
당사자 상속분 원고 A 141/1,575 원고 B 388/1,575 원고 C 136/1,575 3) 한편 이 사건 1토지는 1966. 10. 31.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1968. 12. 2.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3, 4토지의 소유권 및 지목 변경 과정 1) 망 K는 1971. 12. 20.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1994. 11. 22.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K는 2007. 8. 1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K의 처인 원고 D가 3/7 지분으로, 그 자녀들인 원고 F, E가 각 2/7 지분으로 이 사건 3, 4토지를 상속하였다. 3) 한편 1981. 12. 18. 이 사건 3토지 및 4토지는 각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각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