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9 2015고단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21:25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위 E에게 “ 너희가 나와 힘으로 한번 하자는 거냐
”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죄질이나 범행 경위 및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