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1: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중부경찰 소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팔로 몸 부위를 1회 밀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박을 듯이 수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