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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3 2014고단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5: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명 함바 식당에서 식판에 배식을 받던 중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 D이 갑자기 몸을 돌려서 부딪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식판에 있던 국물이 넘쳐 피고인의 손에 닿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 이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에 뜨거운 숭늉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후방 부위의 2, 3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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