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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중랑구 B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11. 6. 21. 행당1동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행당1동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8,200만 원 공소장의 1억 5,000만 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수사기록 7쪽) 이고 채무자가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무렵 남편이 일감이 줄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주부인 피고인도 특별한 소득이 없어 위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1. 8. 26.과 2011. 10. 28. 행당1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11. 9. 22.과 2011. 11. 1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으므로, 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공소장에는 2012. 3. 21.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6쪽)에 계약체결일이 2012. 3. 13.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한 날도 2012. 3. 13.이며(수사기록 21쪽), 2012. 3. 21.은 잔금이 지급된 날일 뿐이므로 계약체결일을 2012. 3. 13.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을 통해 피해자 D(32세)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3,2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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