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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다77717
건물인도등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청구 중...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1)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해 2012. 10.경 해지되었거나, 201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②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2010년경 D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2010. 5. 13.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고만 한다)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원고는 2012. 12. 31. 주택공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장물 보상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2013. 5. 31.까지 원고의 부담으로 철거 또는 이전하고 원고가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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