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약 3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6. 18:00 경 광명 시 D 아파트 4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내어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그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집에 데려 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다.
드라이브를 하자.” 고 말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네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강릉 방면으로 설정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피해 자로부터 “ 난 안 간다.
차를 세워 라.” 는 반복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계속 진행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같은 날 19:00 경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의 원주 인근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승용차가 일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주행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피해장소 사진, 피의자 CCTV 촬영 영상 [ 피고인은 감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