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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29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1:4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 F(여, 44세)이 운영하는 “G주점” 앞에서, 약 6개월 전에 만난 피해자를 사귀자며 쫓아다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H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수 회에 걸쳐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죽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40경까지 차량 문을 잠근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으로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약 5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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