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5046 중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20498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C 및 중재 D 각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4. 3. 3.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8행의 "④"부터 13 행의 "않은 점"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1면 14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18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2면 19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대한상사중재원이 원고에게 발송한 중재인 후보자의 주요 경력에 J가 L의 대표이 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듯이,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L가 담당한 설계업무의 내역이 나와 있는 점(시공사가 피고 B로 기재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에 중재절차에서의 중재인 선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보낸 중재인 후보자 10명의 명단에 원고가 선정 희망 순위를 표시하여(원고는 J를 9순위로 희망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기 전 J를 포함한 중재인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조사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원고는 J가 L의 대표이사이고, L는 피고 B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3.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1면 14행의 ''없는 점" 다음 부분
⑥ 원고는, L와 피고 B 사이의 2014. 4. 17.자 약 21억 원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평소 용역대금의 20배가 넘는 거액인 점, 피고 B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우수업체를 제쳐두고 굳이 L를 공동설계사로 선정한 이유가 석연치않은 점, 정식 계약체결일은 2014. 4. 17.이지만 계약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2014.2.경에는 이미 설계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은 이사건 중재판정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로알 수 있듯이, 위 계약은 피고 B과 L 사이의 단독계약이 아니라 경기도가 발주한 'Q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시공 컨소시엄이 설계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함께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계약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 제1심 판결 제11면 18행 끝 부분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J가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J가 대표이사인 L가 피고 B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러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정해진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재법이 정한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뒤늦게 J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선고 2004다47901 판결 참조)]
다. 제1심 판결 제12면 19행 끝 부분
(원고는, 특히 야간•휴일 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단독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청구한 전액을 인정한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그에 관한 이 사건 중재판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정당한 주장 또는 항변을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줄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이승철
판사 최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