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98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19. 6. 27.까지 위 ‘D’ 노래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F생 여자)를 시간당 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영업장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