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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4 2017가단40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6,127원 및 이에 대한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 13.경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분수호스(저설호스 보급형) 및 점적테이프(에코드립)}의 대금 42,706,127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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