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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67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3. 3.경 체결한 용인시 처인구 B 외 3필지 신축공사, 2013. 9. 10. 체결한 C 및 D 신축공사에 따른 미지급 기성고 공사대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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