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5가단3551
차량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에 2011. 12. 19. 체결한 차량렌트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차료(2011. 12. 21.부터 2013. 2. 18.까지)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