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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단52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빌라 라 동 101호에 거주하면서 정신 분열병 및 공포 불안 장애로 인하여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피해 의식으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빌라의 현관에서 전단지 등에 불을 질러 위 빌라 201호 거주 자인 D를 비롯하여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18. 17: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난방 유로 보관하던 등유와 라이터를 위 빌라 현관으로 가지고 나와 그 곳에 있던 전단지들을 현관 바닥에 놓은 후 그 위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전단지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증 제 1호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빌라의 현관에서 전단지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이로 인해 자칫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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